"9억 초과 1주택자, 연내 안 팔면 세금폭탄"

입력 2019-08-25 16:50   수정 2019-08-26 02:55

지난해 ‘9·13 주택시장 안정대책’ 이후 1주택자에게도 절세 대책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.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제) 혜택이 올해를 지나면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다.

원종훈 국민은행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(사진)은 “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”이라며 “거주하고 있지 않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매각 시 장특공제를 최대한 받을 마지막 기회가 올해”라고 강조했다.

원 팀장은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주택 취득 시점, 거주 여부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. 현행 장특공제 방식은 1주택자가 3년 보유했을 때 24%로 시작해 매년 8%포인트씩 오른다. 하루도 살지 못한 집이라도 10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세를 최대 80% 아낄 수 있다.

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주택을 팔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80%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원 팀장은 “2017년 8월 2일 이전 구입한 집이라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 혜택이 내년에는 사라진다”며 “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이 있다면 올해 매각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”고 설명했다. 이때 매각 기준은 잔금일이나 등기 접수일로 판단하게 된다.

원 팀장은 또 “지금은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팔고 한 채가 남았을 때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”며 “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원 팀장은 이 같은 1주택자의 절세 전략을 다음달 7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여는 ‘집코노미 콘서트’에서 소개한다.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일정과 강연 주제는 홈페이지(www.realtyexpokorea.com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윤아영 기자 youngmoney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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